'어용노조' 만들고 기존 조합원들 회유…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 가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어용 노조'를 만들고 기존에 설립된 다른 노조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 강북구 소재 A운수 대표이사 임모(52)씨와 전직 대표이사를 지낸 임씨의 동생(5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 형제는 2015년 A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함께 기소된 노조위원장 김모(40) 씨와 결탁해 어용 기업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 내 기존 노조 소속 직원들이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할 경우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리한 인사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6년 회사에 새로 들어온 기사 B씨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마을버스 운전기사 정모(39) 씨를 B씨가 모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한 뒤, 고의로 내리는 문에 팔이 끼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운수는 이 교통사고를 근거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정씨는 그 대가로 A운수에 취업했다.
정씨도 A운수 측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임씨 형제·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버스운전 근로자는 과장·부장 등 직급이 없어 경력순으로 대우를 받는데, 고참 기사라도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일을 주말이 아닌 주중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며 회유해 결국 어용노조가 제1노조가 되었다"고 밝혔다.
A운수는 교섭대표노조가 된 어용노조와 2017년 2월 인사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 교통사고시 구상권 제한을 없애거나 퇴직금 누진제를 삭제하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사고 의혹이나 어용노조 설립 공모 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물과 관계자들 진술 내용을 내밀자 "노사분쟁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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