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업주 살해범,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징역 25년

입력 2019-07-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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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업주 살해범,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징역 25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 "심신미약 아니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시원 입실료를 빼돌린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총무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42분께 경기도 부천 한 고시원 주방에서 업주 B(61)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B씨 몰래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시원 입실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B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A씨는 다음 날 고시원 입주 예정자인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시원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A씨는 고시원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에도 서울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며 입실료 3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중 8명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살인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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