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1심 뒤집고 2심 무죄

입력 2019-07-12 11:21  

'영업비밀 유출'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1심 뒤집고 2심 무죄
2심 "업무자료 무단반출,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중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를 받는 강모 한국화웨이기술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사장 김모(48)씨, 부장 김모(43)씨, 차장 장모(39)씨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했다. 에릭슨LG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이다.
검찰은 강씨가 에릭슨LG에 근무할 당시 대학 선배인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퇴사하면서 에릭슨LG의 주요 업무자료 일부를 외장 하드 등에 넣어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 강씨가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 회사 차원에서 기밀로 유지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강씨가 업무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에릭슨LG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강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나온 일시에 그 부분을 따로 뽑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해 받은 것이니 배임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다운 내역 등을 보면 인정된다"며 "한꺼번에 1만4천건을 다운받으면서 문제 되는 4건을 받은 것 같으니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외장 하드를 일상 업무에 사용하다가 이직할 때 반납하지 않았고, 회사도 반납하라고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것만 가지고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요 파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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