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원심대로 징역 2∼5년…일부는 집행유예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일명 '사무장 약국'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편취한 운영자와 이들에게 고용돼 위법 행위에 가담한 월급 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A(5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고용한 약국 부장 B(40)씨와 월급 약사 C(40)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월급 약사 D(54)씨에 대해서는 실질적 편취 이익이 적다는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의약품 도매업자인 A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C씨 등 월급 약사들을 고용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춘천과 원주 등 3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년간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한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낸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그 액수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도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며 "월급 약사 D씨의 양형부당 주장만 이유 있어 형을 새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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