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액 1천만원→1천500만원 확대

입력 2019-07-12 14:03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액 1천만원→1천500만원 확대

(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5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 한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뺑소니·강도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와 사망, 익사 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등이다.
앞서 보은군은 지난 3월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사망 사고에 대해 군민안전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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