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도망 우려"

입력 2019-07-12 14:11   수정 2019-07-12 14:16

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도망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선모(51)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피해 아이가 선씨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마침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아이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선씨는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다.
선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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