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금감원 직원 1천800여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원들은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정기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기상여엔 '재직 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직 요건'의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같은 '재직 요건'의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어 향후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실제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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