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통과 직후 최대 주주 등극 예정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민정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뱅크 주식 4천160만주를 2천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득 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식 8천840만주(지분율 34%)를 보유해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밀어내고 최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주주로 가는 절차 중 하나"라며 "지분 취득 시기는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심사 승인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수리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10%로 제한됐다.
올해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지분 보유 한도는 늘어났지만, 이번에는 계열사 카카오M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돼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지면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ljungberg@yna.co.kr,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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