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처벌 전력도 있어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한 달 사이 2번이나 음주운항을 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을 한 양양군 선적의 3t급 어선 선장인 A씨를 해사안전법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혼자 조업 중이던 A씨는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속초해경 연안구조정의 해상 검문검색 및 정선 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 5월 2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음주 상태로 낚시객을 태운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해경은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음주운항을 해 상습성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 운항으로 단속하고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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