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친절 등에 개선명령…또 어기면 강력 처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오른 올해 택시 관련 불편 신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맞춰 시가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시 승객 불편 신고는 총 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0건보다 36% 감소한 것이다.
올해 접수된 불편 신고 가운데는 불친절이 가장 많은 110건으로 40.9%를 차지했다.
이어 요금이 부당하다는 신고 57건(21.2%), 승차 거부 54건(20%), 차내 흡연 11건(4%) 순이었다.
불친절 관련 신고는 지난해보다 54건, 부당요금은 38건, 승차 거부는 39건 각각 감소했다.
다만 차내 흡연 신고는 지난해보다 3건 증가했다.
택시기사의 DMB 시청 신고도 지난해보다 2건 늘어 올해 3건 접수됐다.
시는 요금을 인상하면서 불친절 등 문제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월 개인택시 기사와 각 택시회사에 불친절과 안전운행 미이행, DMB 시청 등에 대해 개선 명령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개선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주의, 경고, 120만원의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 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이 오르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친절만으로는 강력하게 처분할 법규가 마땅하지 않아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요금 인상 혜택이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연계되도록 택시 업계에 사납금 인상 유보를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지난 6개월 동안 노·사가 합의한 대로 사납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노·사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 사납금이 인상될 여지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시와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대전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17.9% 올랐다.
요금 100원당 거리도 140m에서 133m로 짧아졌다. 대전 택시 승객 평균 탑승 거리가 4.26㎞인 점을 고려하면 요금이 13.3% 인상된 셈이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