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10년 거주한 문철명씨 5월 중순 체포돼 구금 중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미국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지난 5월 '돈세탁' 혐의로 체포한 북한인 사업가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4)씨를 5건의 돈세탁 혐의와 관련해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내무부 장관이 법원에 보낸 서신에는 문씨가 미국에서 돈세탁과 관련해 미국법 에 따라 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날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열린 문씨 재판에서 공개됐다.
문씨는 10년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한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를 받아 아내, 두 딸과 함께 거주해왔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5월 14일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쿠알라룸푸르 외곽 아파트에 사는 문씨를 체포해 구금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말레이 검찰총장에게 요청해 체포가 이뤄졌고, 문씨가 2014∼2017년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술과 사치품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씨의 변호인은 문씨가 구금된 뒤 몸무게가 10㎏이나 빠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아내가 암에 걸린 점 등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문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미국의 인도 요청에 대해 "내 의뢰인은 미국에 가 본 적도 없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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