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5일 환경전문심사원을 인천에 있는 공단 본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해 개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상의 통합허가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편의를 전국에 분포한 사업장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체계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기·증기 분야 등 19개 업종에 걸친 1천400여 개 사업장이다. 이들은 국내 전체 사업장(8만여개)의 1.6%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70%에 달한다.
환경전문심사원은 이런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계획서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장을 사후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세종에 있는 환경부와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모두 오가야 하므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컸다고 공단 측은 세종 이전 배경을 소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통합허가는 업종별로 5차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부여돼 그동안 신청이 적었다"며 "하지만 1차 연도 업종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심사원 운영이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 2호를 지난해 허가·승인한 결과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이전보다 약 66% 줄었다고 두 기관은 전했다.
공단이 올해 1월 개최한 박람회에서 조사한 결과 통합환경 컨설팅 업체들은 기존 인력의 약 25%에 해당하는 176명을 새로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세종시에서 새로운 출발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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