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추진력으로 中企정책 주도…내년 근로시간단축 등 현안 해결은 숙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중기부의 제2대 장관으로 지난 4월 8일 취임한 박 장관은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에서 부(部)로 승격한 중기부의 새 사령탑으로서 정책 방향성을 더 뚜렷하게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분야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선 중진 의원인 그는 취임 때부터 '강력한 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지난 100일 동안의 행보는 대체로 이런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상생과 공존'을 내세웠던 박 장관은 이를 '박영선 호(號)'의 정책 기조로 삼았다.
'상생과 공존'은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잘 사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기업이 스스로 성장·혁신하려면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박 장관 주도로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은 상생과 공존 기조가 실현된 첫 성과물로 볼 수 있다.
'자상한 기업'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자금 지원 등을 하는 대기업을 찾아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 포스코와 벤처캐피탈협회, 신한금융그룹과 벤처기업협회가 서로 손을 잡았다.
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제가 100일 동안 한 것 중 자상한 기업이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다"면서 "대기업이 시혜를 베푸는 것보다는 상생 의지가 있는 대기업과 중기업계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나 불공정거래 사례를 조정·중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출범한 민관 합동 기관 '상생협력조정위원회'나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공동복지서비스 플랫폼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장치들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또 다른 과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기반 구축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발굴을 강조하며 중기부가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2 벤처붐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신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훗날 받기를 원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나 클라우드·인공지능(AI)을 접목한 제조혁신은 그런 면에서 박 장관이 특히 무게를 싣는 정책들이다.
이를 목표로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제조혁신·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고,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중소벤처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 장관의 업무추진력에 기대를 걸면서 그가 중소기업계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또 한 번의 파도를 맞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의 20.9%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발등의 불'이 된 중소기업계에 중기부가 어떤 처방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내연(內燃)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을 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주휴수당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역대 정권의 난제였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중기부가 박 장관의 재임을 거치며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정책기획·운영·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