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만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생전(生前)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사후에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유가족들은 장례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생전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희망자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접속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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