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희망자로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부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증희망등록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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