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에 신청기간 등 표준화 권고…반일(半日) 신청도 가능하게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초중고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학교별로 제각각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신청기간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방안을 마련, 시도 교육청에 12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초중고 교장은 시도 교육청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견학·가족여행·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1∼16일로 제각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 3월 A씨는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통해 "가족여행 이틀 전 담임교사로부터 '사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여행 출발 당일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권익위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필요하다면 반일(半日, 4시간) 짜리 교외체험학습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반일 단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게 한 곳은 세종시 한 곳이고 경기·서울·대구·대전·전북 등 5곳은 불가능하다. 나머지 11곳은 관련 규정이 없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중고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게 운영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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