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 불구속기소
남부지검, 와이디온라인 매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14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내 상위권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가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서울 강동구청장도 서울시의원 시절 이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53)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45·휴직)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도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40) 씨와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49) 씨 등 2명은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된 법인 2곳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4명에 이른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실은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원 규모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다.
또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넘겨줘 85억원을 무단 인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한때 투자자들에게 화제를 모았던 업체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다.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던 이 구청장의 과거 인터뷰는 허위였으며, 이런 인터뷰로 이 구청장이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동생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이 구청장의 동생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클라우드매직을 앞세워 미래에셋PE 자회사로부터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손에 넣은 사채업자들은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주식을 시장에 급히 내다 팔았고, 회사 자금 15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결국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는 최대주주 변경 당시인 2017년에는 평균 5천원 수준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800원대로 폭락했다.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재무상황이 악화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편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기소 사실이 보도되자 "클라우드매직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며 "검찰의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검찰이 문제삼은) 당시 인터뷰도 공식 인터뷰가 아닌, 기자의 이메일 질의를 동생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그대로 기자에게 보낸 것이 기사화된 것일 뿐"이라며 "당시는 강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와이디온라인 인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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