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토론회서 의견 수렴…올 하반기 의원 발의 상정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남 여수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다.
15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문갑태·고용진 시의원은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4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여수시 노동자건강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문 의원은 여수시노동자건강지원조례안을 발표하고, 윤간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이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현황과 해결방안을 발표한다.
김대희 전남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가 노동자 건강권 증진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여수지역에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과 플랜트 및 토목건설, 대기업 사내하청,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는 9만여명에 이른다.
대기업은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특수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세 사업장은 국민건강검진 외에 별도의 건강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의원 발의로 올릴 여수시노동자건강증진조례안에는 노동자건강권 강화에 대한 여수시장의 책무와 3년 단위로 노동자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여수시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위원회 운영,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대책수립, 우수 사업장 시상도 포함될 예정이다.
문갑태·고용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여수시 관계부서와 노동자 건강 관련 단체 등과 실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갑태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여수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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