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결정 프로세스도 대폭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방위사업청은 15일 방산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방산원가 산정 과정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방사청은 현행 실비 보상방식에 대해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게 돼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유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원가절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산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그룹별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작업 절차서'를 공식 문서화하는 방식의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방산원가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는 '성실성 추정원칙'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현상 실사', '제도심사팀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방산업체가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관이 바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 밖에도 사업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이윤을 대폭 확대하고, 방산업체의 원가부정 행위 등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수출품 인정 범위 확대 등의 조치로 업체들의 수출 이윤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원가 절감분을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가 업무 합리화 및 적정 원가 보상 방안'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방산업계가 대체로 이번 개선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일부 업체는 영업이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상담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