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송도해수욕장 인근 남외항 N-2 정박지를 일부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박지 경계가 송도해수욕장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의 지주 일부와 가까워 기상악화 시 선박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부산해수청은 항만공사, 해경, 해상교통관센터(VTS), 도선사회 등과 협의해 N-2 정박지 폭을 케이블카 지주 위치를 중심으로 100m 정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케이블카 지주와 이격거리가 종전 200~300m에서 300~400m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해수청은 N-2 정박지를 축소하더라도 남외항 다른 정박지의 시설 능력을 재조정해 이용 가능한 선박 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 남외항에는 모두 5곳의 정박지가 있다.
부산해수청은 조만간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정박지 조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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