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 교육청은 "16일이나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동의 신청 때 상산고 청문을 주재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법무관의 의견서가 첨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장관은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가능하면 다음 주 말(1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2일에 동의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지 몰라 변호사 조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교육부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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