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변경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방안 계속 강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 측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관련,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 "(지난 2002년 유승준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병무청 뿐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군요?"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요"라고 답했다. 정 부대변인의 이런 답변에 진행자는 "뭔가 약간 뼈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는 처사로 봤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답했다.
정 부대변인은 진행자가 '예전에 원정 출산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래서 미국 가서 많이 애 낳았는데 지금도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국적자가 18세 때 국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것이 흔히 말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그것을 원정출산자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승준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 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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