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술판매·도우미 알선 반복한 노래방 업주 법정구속

입력 2019-07-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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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술판매·도우미 알선 반복한 노래방 업주 법정구속
법원 "동종 전과 11회…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 1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가 재판 중에도 이런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들통나 결국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8월 20일 오후 11시 10분께 손님 2명에게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 2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9일에도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2만6천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재차 기소됐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11회나 있는 피고인은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담대함을 보였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언을 왜곡하고자 한 정황도 엿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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