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다세대주택서 40대 남성 폭행 '부자' 검찰 송치

입력 2019-07-15 17:18   수정 2019-07-15 21:13

한밤중 다세대주택서 40대 남성 폭행 '부자' 검찰 송치


(부여=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밤중에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40대 남성을 폭행한 아버지와 아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A(51) 씨와 A씨의 아들(21)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31일 오전 4시께 부여군 한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자고 있던 B(44)씨를 불러 내 폭행한 혐의다.
두 사람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함께 달려들어 폭행했다.
A씨는 가져온 소화기를 B씨를 향해 휘두르기도 했다.
정신을 잃은 B씨가 바닥에 쓰러졌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이 장면은 다세대주택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병원에서 전치 3주 및 정신과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은 B씨는 "자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가 아들과 함께 새벽에 찾아와 폭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경찰에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하지 않아 외도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폭행 장면이 명백해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독자 제공]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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