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복구 위한 농약대금 지원 사유에 한파·폭염피해 추가

입력 2019-07-16 05:30   수정 2019-07-16 06:53

농작물 복구 위한 농약대금 지원 사유에 한파·폭염피해 추가
국무회의서 의결…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대상에 임업인 단체 추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 대금 지원 사유에 한파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 상정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정의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 지원 내용을 이에 맞춰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파와 폭염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파(代播·오랜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씨 뿌릴 시기를 놓쳐 심으려고 한 곡식을 심지 못하고 다른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 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도벌 방지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해당 지역 주민, 학교 등과 국유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정부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와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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