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징계기준 없어…검사는 2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파면
법원 "다른 공무원 징계기준 참고"…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형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음주운전 사범을 처벌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검사나 경찰관에 비해 너그러운 편이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B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최근 개정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경찰은 처음 적발됐으면 정직, 두 번째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부터 최고 파면까지 이르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 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11일 개정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사망 또는 뺑소니 사고를 내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 기준은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법원공무원 징계 기준을 포함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며 "A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