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기관들이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 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물인터넷협회와 관련 업계,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과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기준, 용량산정 방법, 품질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 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하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 방법도 자세히 안내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자체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가 오면서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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