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입력 2019-07-16 11:18   수정 2019-07-16 11:21

지만원,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16일 이같이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지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지씨는 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북한군 투입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는 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 보상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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