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호주 모델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3년의 보호 관찰 명령을 받았다고 AFP·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맥 카니 LA 연방법원 판사는 모델 아다우 모냥(25)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카니 판사는 또 모냥에게 10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정신건강 및 알코올 남용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냥은 지난 1월 21일 호주 멜버른에서 미국 LA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술에 만취해 모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벌였다.
모냥은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과 승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가 기내에 탑승해있던 보안관에 제지돼 수갑까지 채워졌다.
2017 미스월드 호주 미인대회 결승 진출자인 모냥은 법정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검찰은 모냥에게 1개월의 징역형에 3개월의 가택 연금형을 구형했지만 카니 판사는 "피고인이 투옥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0살 때 전쟁으로 피폐해진 남수단에서 호주로 이주한 모냥은 지난해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이 영상에서 10대 때 성폭행을 당했지만 고소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대변인은 모냥이 미국에서 추방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완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냥은 2천달러(235만원)의 벌금도 부과받았지만, 납부 능력이 없어 면제됐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