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상산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 절차 순리대로 될 것"

입력 2019-07-16 11:52  

전북교육감 "상산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 절차 순리대로 될 것"
"전국 선발권 쥔 상산고, 상응 책임 이행해야…운영성과로 보여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16일 "교육부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절차는 순리대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에 보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다. 동의 요청서를 받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동의 요청서를 보내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해 의견서를 받고 종합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동의 요청서를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보낼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와 학부모들이 직권남용이라고 제기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 상향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량권 남용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2014년 자사고 평가 당시 광역 단위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가 76점을 맞았다. 그런데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를 70점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산고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오는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며 "특권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게 맞다. 운영성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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