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토대로 수사요청…공정거래위 신고도 추진
의혹지목 A사 "악성제보…검토 거쳐 대응방침 결정"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장비 납품과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담합 의혹 업체로 지목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1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고발장에서 사기와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어 A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원전 분야 비리와 입찰 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A사가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 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A사가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전 건설과정에서도 사전모의를 통해 순차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담합 의혹 업체로 지목된 A사 측은 "악성 제보를 경기도가 고발까지 한 것은 유감"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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