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의한 조례 개정안 의결
(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가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음성군의회는 16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효석 군의원이 발의한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영주 귀국해 음성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에게 매달 15만원(국비 7만5천원, 군비 7만5천원)의 생계 지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에는 2009년 11월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가 터를 잡았으며 이 가운데 42명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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