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 기여금 받아 택시면허 매입해 감차 '공급 조절'
렌터카 영업 합법화는 '보류'…"타다, 택시업계와 추가 협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은 신생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기존 택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호감을 얻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편익과 양 업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생안은 먼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최소한의 안전·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여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운송사업 진출이 보장된다.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택시 상단에 갓등을 달고 차량을 도색해야 하는 등 차량 규제가 완화되고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웨이고택시 같은 가맹, 카카오T택시 같은 중개 방식의 플랫폼 사업자 진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식 영업은 이날 상생 방안에서 빠졌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당초 전날까지 국토부는 타다식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택시업계가 이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대책 내용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타다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해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이 법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파고들어 11인승 카니발을 활용해 호출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택시 업계는 타다가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렌터카 부분은 당초 계획과 달라졌지만 플랫폼 업계 의견 더 수렴해 실무 협의 과정에서 택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협의 여지는 있다. 현재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납 혹은 분납 등 다양한 형태로 내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식과 기여금 관리 방법은 국토부가 실무논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는 차량 1대당 월 기여금을 40만원 수준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7천500만∼8천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납의 경우 현재 시세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천대가량의 차량을 운영하는 타다의 경우 일시납으로 750억∼800억원, 월 분납으로 매달 40억원가량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제도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여금으로 쌓인 재원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에 활용한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택시 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천715대이지만, 현재 전국에 공급된 택시는 25만5천131대(법인택시 포함)로 5만대 이상 초과 공급 상태다. 이 중 개인택시 비중은 전체의 65%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택시 2만5천대를 감차할 계획이었지만 감차 실적은 2천대에 미치지 못했다.
공급 과잉인 운송시장에서 플랫폼 택시가 공급하는 물량을 고령 택시기사 면허 매입을 통해 조절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정부가 연간 택시 1천대를 매입하려면 최소 750억∼800억원이 필요한데, 플랫폼 업체가 내는 기여금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면허 매입 추진하면서 면허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도 서울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9천600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적정 면허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및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정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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