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교섭 잠정 중단"…재파업 가능성↑

입력 2019-07-17 10:21  

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교섭 잠정 중단"…재파업 가능성↑
"교섭 진정성 없어…총력투쟁 준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중단하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7일 예정됐던 실무교섭을 포함해 교육당국과 집단 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교섭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후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18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이날 함께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3개 단체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전국여성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 때는 산하 조직인 두 노조의 간부 정도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파업 가능성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시·도 교육청에 (연대회의에 제안할) 안을 협의해볼 것을 요청했고 교육청 간사단이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방학이라 파업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올해 임금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은 4시간 만에 결렬됐다.
연대회의는 일부 직종의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등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당국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이 전년 대비 기본급 1.8%만 인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연대회의는 또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당장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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