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인터넷에서 번역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만 시키고 아르바이트비 2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53)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6명을 상대로 번역 일을 시킨 뒤 220여 차례에 걸쳐 지급해야 할 번역료 약 2천290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올린 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일을 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김씨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장당 7천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8천원을 준다고 약속하는 등 세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번역을 맡겼고, 결과물을 번역 회사에 납품했다.
정작 김씨 자신은 번역 일을 하지 않으면서 번역 회사로부터 보고서, 계약서 등 다양한 일거리를 받아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맡긴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0% 정도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르바이트비를 떼인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대학생, 취업 준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다음에 번역 일을 하면 돈을 챙겨 주겠다'고 약속한 탓에 여러 차례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피해자는 500만원 가까이 번역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범행 전반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줘야 할 돈 대부분은 생활비 혹은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경우,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사후 임금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할 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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