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23일 최종 결정

입력 2019-07-17 14:00   수정 2019-07-17 15:57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23일 최종 결정
국민 배심원 참여해 8개 특구 심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역이 지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검토해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8개 특구를 이날 심의위 심의대상에 올렸다.

8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이날 심의위를 통해 결정된 대상 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중기부 출입기자단과 민간 배심원이 참여해 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그 결과가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 특례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이날 논의대상은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특례가 주를 이뤘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해소, 신산업의 토대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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