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17일 "환경부가 청주 북이면 소각장 밀집 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조사 청원심사를 한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애초 이달 22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9월 23일까지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청원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는 만큼 환경 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북이면 주민 1천523명은 지난 4월 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를 처리하는 6개 시설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개 소각시설이 북이면 반경 2㎞ 이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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