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 따른 미지급금 내놔' 동아대 전·현직 교수들 소 제기

입력 2019-07-17 11:45  

'임금동결 따른 미지급금 내놔' 동아대 전·현직 교수들 소 제기
교수협, 38명 동의받아 소송…학교 측 "법적 판단에 맡겨"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아대 전·현직 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동아대에 따르면 교수협의회가 최근 전·현직 교수 38명 동의를 받아 소송에 나섰다.
교수협의회가 소송에 앞서 대학 측과 3차례 진행한 비공식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측이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교수 동의 없이 임금을 자체 동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교직원 보수 규정을 보면 '교직원 봉급월액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 일반직·기능직 및 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돼 있다.
교수협의회는 공무원 보수가 매년 인상되는 것과 달리 학교 측이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한 탓에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위임 신청을 받는 교수협의회는 향후 100명 이상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측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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