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 교육부로 넘어간 공

입력 2019-07-17 14:00   수정 2019-07-17 14:00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 교육부로 넘어간 공
경기교육청, 교육부에 동의 신청…학교측 "법적 대응" 변호사 선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제출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취소 결정 시 학교 측의 행정소송으로 자사고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에 자사고 평가 관련 기본계획부터 현장평가 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 조서 등 자사고 평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전달하고 이를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안산동산고의 운명은 늦어도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달리,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안산동산고를 비롯해 전국의 대다수 자사고가 지정 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서 제기할 법적 대응으로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럴 경우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입생도 자사고 모집 요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동의하면 곧바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평가다. 내년에도 평가받는 학교들이 있는데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면 안 된다.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다.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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