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첫 공판서 '노조와해' 부인…"비노조 경영, 경영방식의 하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법정에서 노조와해 혐의를 부인했다.
강 부사장 등 피고인들의 공동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비노조 경영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비노조 경영은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업 경영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미래전략실이 만든 그룹 노사전략도 노사업무 담당자들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계열사에 전파되는 게 아니다"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고충 처리 채널을 만들고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들이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과도하게 대응했고,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한 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제인력'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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