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을 일으킨 동영상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제압됐던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강모(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허모(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5월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허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가 경찰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네티즌에 의해 편집된 동영상에서는 현장의 여자 경찰관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효용성 논란'으로 비화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경이 규정에 따라 침착하게 범인을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도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고 지적으로 대응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인 A경위와 B경장은 강씨와 허씨 탓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림동 여경' 논란에 경찰 "사실과 달라…여경도 피의자 제압"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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