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7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강원도 석산 개발사업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9천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가 피해자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6년 피해자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석산 개발사업이 잘되면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다"며 추가로 돈을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