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나주SRF 합의안 보류…"손실보전안 포함해야"

입력 2019-07-17 18:01  

지역난방공사, 나주SRF 합의안 보류…"손실보전안 포함해야"
준공 후 주민 갈등으로 인허가·가동 지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가 민관 협의체가 내놓은 합의안을 보류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내놓은 합의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나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0차 회의에서 '3개월 시험가동과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SRF 방식과 액화천연가스(LNG)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사의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LNG 사용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안)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는 22일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와 재협의를 할 방침이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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