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 지하경제 심각…거래는 급증·양도세수는 제자리"

입력 2019-07-18 06:00  

"미술시장 지하경제 심각…거래는 급증·양도세수는 제자리"
최근 3년간 거래규모 1천39억원·양도차익과세 1억6천만원 증가
김영주 "미술품 유통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반면 이에 따른 양도차익과세는 제자리걸음 수준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미술시장 거래규모는 1천39억원이 늘었으나, 양도차익과세는 1억6천만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거래규모가 2015년 3천903억원에서 2017년 4천942억원으로 26.6% 급증하는 동안 양도차익과세는 37억3천만원에서 38억9천만원으로 겨우 4.2%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이 거래규모도 실제보다 작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국내 미술시장 거래는 대면조사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병행해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데, 2017년의 경우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사립대학 등 748곳 가운데 조사에 응한 519곳(응답률 69.3%)만을 표본으로 삼았다.
더구나 분야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맹점도 있다. 거래 유통과정이 워낙 불투명한 만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술시장 거래가 드러난 거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반면 과세대상은 한정돼 있다.
미술품 양도로 인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 양도일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니어야 하며 제작 후 100년이 넘은 6천만원 이상 서화 골동품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미술품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과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음성화된 미술거래 시장을 통한 비자금 유통과 위작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개선하는 미술품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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