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천800여명 검거…184명 구속

입력 2019-07-18 12:00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4천800여명 검거…184명 구속
총 3천625건 단속…단속 건수·검거 인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6개월간 4천8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올해 1∼6월 사이버도박 3천625건을 단속해 4천87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 인원은 184명에 달했다.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천747건·2천399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구속 인원은 58.6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검거 인원으로는 스포츠 도박이 57.5%를 차지했다. 이어 경마·경륜·경정 7.7%, 카지노 게임 3.4% 순이었다. 사다리 게임·홀짝 게임 등 기타 사이버도박은 31.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2%,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특히 외국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 28명을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국내로 압송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피의자 3명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의지를 꺾기 위해 범죄수익금 127억2천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33억2천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 이용계좌 314개를 지급정지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사이버도박을 꾸준히 단속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도박 전담 수사 인력을 더 확충해 도박사이트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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