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700명 3천500여만원 피해…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물의를 빚었던 미미쿠키 대표 K(33)씨 부부가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K씨 부부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700여명에게 3천500여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에서 유기농 수제 쿠키와 대형마트 제품을 섞어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K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이어 음성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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