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확대·안전관리 점검·첨단장비 설치도 지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최근 교통사고로 숨지는 고령자가 늘어나자 인천시가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8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고령자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68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9%(33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54명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15명)였다.
인천시는 우선 노인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보호구역을 기존 75곳에서 37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공원·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구간을 전수조사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는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2천명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비중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8명의 46%에 해당하는 31명은 사업용 차량에서 비롯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군·구 및 공단과 협업해 운수업체의 차량 안전관리 상태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협조해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중 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8천4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운송사업자가 새로 구매하는 사업용 광역버스 70대에는 주행 중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작동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26일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약 6천여대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인천시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 일부 지역에서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보호구역·주택가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한다.
또 고속도로 분기점과 출입구 등지에서 볼 수 있던 노면 색깔 유도선(컬러 레인)을 도심 내 혼잡 교차로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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