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2019 다문화가족 다재다능·이중언어 인재'를 모집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운데 이중언어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 인재로 등재되면 국가기관, 국내외 기업·단체의 장학·취업, 국제교류, 사회공헌에 필요한 인재 요청에 대해 적격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 문의 ☎ 02-3479-7774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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