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합의안에 보전방안 포함해야"…범대위 등 "시험가동 후 논의"
(나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식적인 보류 입장을 밝혀 나주 SRF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발전소 가동 연료 방식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과 손실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쟁점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7일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잠정 합의 당시에도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오는 22일 11차 거버넌스 회의를 앞두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합의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을 외부에 드러내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8일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거버넌스)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거버넌스 합의안에 대한 수용 보류 입장을 공식화했다.
거버넌스는 지난달 27일 10차 회의에서 '3개월 시험가동과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가동 연료 방식을 SRF 방식과 액화천연가스(LNG)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이에 대해 "공사의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LNG 사용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 방안이 없는 합의서(안)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 요금 상승 등으로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거버넌스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환경 영향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공사와 견해차가 크다.
공사 관계자는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나주 SRF 사업의 매몰 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전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버넌스 10차 회의 잠정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는 이달 5일 열렸던 지역난방공사 긴급이사회의 결정 내용인데, 이사회가 열린 지 2주일이나 지난 뒤 외부에 공개됐다.
지역난방공사의 SRF 매몰 등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요구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 초기부터 지속해서 제기했던 내용으로 나주 SRF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수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다들 이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고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만 집중했었다.
이 때문에 거버넌스가 10차 회의 결과를 합의안이라고 발표했을 때에도 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고 긴급이사회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그러나 그동안 이를 외부에 공식화하지는 않았는데 거버넌스 11차 회의를 닷새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거버넌스 일부에서는 11차 회의를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난방공사의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은 지역난방공사의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11차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11차 회의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을 포함해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나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