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국외입양인 일대일 한국어 교육

입력 2019-07-18 11:44   수정 2019-07-18 12:32

아동권리보장원, 국외입양인 일대일 한국어 교육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입양인들을 위한 일대일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이 기관은 또 안정적인 모국 정착을 희망하는 입양인들의 취업과 금융 컨설팅도 지원한다.
오는 2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외입양인으로, 10월 TOPIK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이달부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 기관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후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모국방문, 한국어 연수, 한국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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